총 113억 규모 부당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례 적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1. A약국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봉직약사를 상근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 1억632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23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2. B병원은 장기간 입원환자에게는 입원료 100%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실제 퇴원하지 않은 환자를 서류상으로만 퇴원 후 다음날 재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입원료 100% 부당 청구했으며 중환자실 실제 신고한 병상 보다 초과 병상을 운영해 간호인력 등급을 위반했다. 신고인에게는 312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3. C한방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생협을 설립하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 개설 후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비 2억22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1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위중증 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의료진이 모니터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기사와 무관).2021.12.22 yooksa@newspim.com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6억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7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13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 원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공단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 방안 마련에 애썼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