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일대에서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 매매를 일삼아 7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한 업자들이 검찰 수사에 적발 됐다.
수원시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12.14 jungwoo@newspim.com |
27일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정경진)에 따르면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이들에게 청약통장 및 분양권을 매도한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통장매매 업자로부터 B씨 명의의 청약통장을 1억1000만원에 양수하고 이를 이용해 B씨를 수원 팔달8구역 수분양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다. 분양권 매수인에게 2억원을 받고 해당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통장매매 업자에게 청약통장을 매도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이 과정에서 분양권을 받기 위해 자녀를 허위로 전입신고한 혐의다.
A씨 등은 법인계좌를 이용해 자금 세탁을 한 뒤 분양권 매수인이 B씨의 명의로 분양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업으로 A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54명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99차례에 걸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해 7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수사 의뢰한 건으로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에서 이를 송치해달라고 요구해 4개월여간 직접 수사로 적발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한 A씨 일당 외에도 불법으로 청약통장과 분양권을 판매한 통장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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