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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원시정 주요 키워드…특례시·백신·프로스포츠

기사입력 : 2021년12월26일 09:52

최종수정 : 2021년12월26일 09:53

특례시-성매매집결지 자진 폐쇄-스포츠 중심도시 도약-다양한 수상 성과 등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21년 경기 수원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한 한 해로 기록된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장기화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 지원했다. 또 수원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촉하는 한편 약속사업들도 결실을 맺었다.

특히 수십 년간의 숙원이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드디어 민관의 협력으로 자진 폐쇄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들이 성과를 올리면서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 도시로 우뚝 서며 지친 시민을 위로할 수 있었다. 26일 수원시의 올해의 주요성과를 알아본다.

◆집단면역과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올해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예방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발맞춰 백신이 공급되기 이전인 올해 초부터 접종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예방접종센터는 수원시를 4개 권역별로 나눠 운영됐다. 4월1일 첫 번째로 영통구 아주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수원시 제1호 예방접종센터는 수원지역 최고령이었던 104세 어르신을 포함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수원시 1호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시민의 안전한 접종을 돕고 있다. [사진=수원시] ungwoo@newspim.com

이후 같은 달 22일 2호 센터가 권선구 정현 중보들 테니스센터에, 29일 3·4호가 장안구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과 팔달구 청소년문화센터 꿈의체육관에 문을 열었다. 한 달 내에 총 4개의 접종센터를 가동해 하루 최대 3600명의 시민을 접종하며 원활한 접종과 접종률 확대의 첨병으로 활용했다.

특히 수원시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센터별로 지역 내 대형병원과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의료 인력과 약사를 배치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클린벤치(무균작업대)를 지원해 백신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시민들의 편리한 백신접종을 위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지원책을 마련했다. 어르신들이 접종을 시작할 때 혼란이 없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을 개별 지원하기도 하고 콜센터 운영과 셔틀버스 및 키오스크 도입 등의 방법을 찾았다.

덕분에 수원시 예방접종센터에서는 1차와 2차를 합해 총 33만여 회의 접종이 이뤄졌다. 10월28일 수원시민의 2차 등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겼고 수원시는 접종센터 운영 214일만인 지난 10월31일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종료했다.

◆시민을 위한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노력

지난해 말 특례시 입법화를 결실로 맺었던 수원시는 올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잰걸음을 걸었다. 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수원특례시추진단을 구성해 이양 사무 등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발굴하고 건의하기 시작했다.

다른 특례시들과의 연대도 강화했다.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과 함께 4개 특례시 권한 확보 공동 TF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정부 기관과 기구를 찾아가 특례권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방법을 건의하며 공동으로 대응해 나갔다.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방안을 마련해 건의한 특례시 권한 확보는 이제 막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이 내년 1월13일부터 개정돼 그동안 수원시민이 받았던 차별의 일부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27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12.26 jungwoo@newspim.com

지난 1년간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특례시장들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를 수차례 찾아갔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꾸준히 건의하기 위해서였다. 공동성명과 릴레이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설득한 끝에 정부는 지난 16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덕분에 수원시민들은 특례시민이 되는 내년 1월13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특례시를 지역구분상 대도시로 포함하는 고시에 따라 수원시의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중소도시 4200만 원에서 대도시 69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별·광역시 시민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 가구당 월 최대 28만 원의 급여가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자진 폐쇄

2021년은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숙원이었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해로 기록된다. 1960년대 이후 수원역 인근에 자리잡기 시작했던 성매매업소들은 지난 5월31일 밤 모두 자진폐쇄했다. 60여 년 만에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성매매집결지가 사라진 것이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경찰과 시민단체, 주민과 협력한 거버넌스의 결과물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 4월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집결지 폐쇄를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2019년 1월에는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을 신설해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3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 종합계획'과 수원서부경찰서의 '여성안심구역' 지정이 이뤄졌고, 4월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공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성매매 업주들은 업소를 자진 폐쇄하고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0월28일 자진 폐쇄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대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철거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12.26 jungwoo@newspim.com

자진 폐쇄 이후 일대는 환골탈태를 준비 중이다. 업소들이 사라진 팔달구 매산로1가 114번지 일원은 22년 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 해제돼 누구나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성매매집결지 내 소방도로개설(2단계) 사업' 공사가 진행돼 2022년 말이면 폭 6m, 길이 50m의 훤한 도로도 생긴다.

수원시는 소방도로개설구간 내 잔여지와 건물 1개 동을 활용해 거점 공간을 조성, 전시와 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과 녹지공간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2019년 12월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 도시

올해는 오랜 기간 직장 운동부를 운영하고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협력을 강화해 온 수원시의 스포츠 지원이 결실을 맺는 한 해였다. 덕분에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도가 누적된 시민들에게 짜릿한 흥분과 큰 위로를 선물할 수 있었다.

시작은 여서정이었다. 수원시청 체조부 소속 여서정 선수가 지난 8월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 유난히 올림픽 메달 운이 없던 수원시청에 첫 경사를 안겼다. 뿐만 아니라 씨름단에 소속된 임태혁 선수가 금강장사 17회, 통합장사 2회, 태극장사 1회 등 현역 중 최다 우승자를 기록하며 수원시청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특히 올해부터 수원시는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이 모두 연고한 도시가 됐다. 9월30일 수원시로 연고지를 옮긴 수원KT소닉붐은 서수원칠보체육관을 수원KT소닉붐아레나로 이름을 변경하고 활약을 펼치며 현재 정규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원FC는 K리그 1부리그 승격한 올해 5위를 기록했다. 창단 이래 처음으로 파이널 A리그에 진출하고 내년 강등 걱정 없이 경기할 수 있는 성과를 올렸다.

수원시민의 염원으로 2013년 창단한 kt wiz 야구단은 KBO리그 정규시즌은 물론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내달리면서 수원시민의 기쁨이자 자랑이 됐다.

수원시는 지난 11월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어 앞으로 태권도 진흥과 보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등 스포츠 중심 도시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를 위한 약속과 실천의 성과

수원시는 지난 9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인천연구원이 주최한 '제12회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반부패·청렴 및 권익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5~7기 중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를 제외한 모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7회, 우수상 2회를 수상하며 약속사업 평가에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빠짐없이 수상한 기록이다. 올해는 권익개선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다.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택배 및 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비정규직의 노동 복지 향상 및 지원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적극행정 분야에서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수원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 11월18일 한국시리즈 우승한 kt wiz와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이 우승컵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12.26 jungwoo@newspim.com

또 9월에는 '2021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기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 지원 및 보호, 사전컨설팅 제도 운용은 물론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이 주효했다.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협력도 좋은 성과를 냈다.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천마스크 제작 및 나눔, 방역활동지원단 활동,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등 민간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염태영 시장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공직자와 수원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이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값진 결실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기나긴 감염병과 싸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신 시민과 방역에 애쓰는 의료진 및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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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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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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