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누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7명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2021.12.20.~2022.1.9.) 1주 차인 23일 심야시간에 구·군 위생부서,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펼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과 이용자 등 7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2021.12.20.~2022.1.9.) 1주 차인 23일 심야시간에 구·군 위생부서,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펼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과 이용자 등 7명을 적발했다.[사진=대구시]2021.12.24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이날 적발된 음식점 1곳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 이용자 7명은 과태료 10만원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9개 반 39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번 점검 기간 상습·고질적 민원발생 유흥시설과 다중이용밀집지역 음식점(주점) 등 245곳을 대상으로 ▲운영시간제한(21시~05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행 여부 등 중대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 기간, 잦은 방역수칙 변경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 위주의 상생(相生) 점검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시는 오는 31일까지 방역패스 사각지대인 무인카페를 대상으로 무인카페 특성에 맞게 관리자·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이용하는 손님들이 백신접종 증명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 방역패스 이행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대부분의 영업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아직까지 방역수칙을 헷갈려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를 우선으로 할 것이며,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시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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