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전경훈 기자 =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역 위치를 허위 보고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90km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148t 유망 중국어선 A호(승선원 11명)를 붙잡았다.
![]() |
나포된 중국어선 [사진=목포해경] 2021.12.24 kh10890@newspim.com |
A호는 지난 13일 오전 4시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했으나 15시간이 지난 오후 7시쯤 진입했다고 허위 통보,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입역 12시간 이전까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을 통과하는 실제 위치와 시간 등 입역 정보를 중국 농업농촌부를 통해 한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해야 한다.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 서장은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어선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