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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시 과징금 두배 차등 상향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0:00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 확대 적용
소회의 심의 통지시기 5→10일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30일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시 과징금이 최대 2배까지 차등 상향된다. 또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대한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시기도 기존 심의개최 5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앞당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사업자의 수락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 부과기준율의 차등 상향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4 jsh@newspim.com

소회의는 서면심리를 통해 과징금액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수락에 따른 과징금액 10% 감경 적용)한 후 사업자의 수락여부를 물을 수 있다. 수락 시 그래도 약식 의결된다.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치 않거나 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를 보장(과징금액 10% 감경 배제)한다. 

또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들이 미리 일정을 조정하고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시기를 종전 심의 개최 5일 전에서 심의개최 10일 전으로 앞당겼다.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신고인 정부 기재란도 마련했다. 다만 신고인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익명 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안내했다. 분쟁조정 희망 의사 등을 표시하는 란도 별도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 과징금)·기준금액(정액 과징금)의 하한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 상향했다. 

동시에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의 형평성, 위반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에 따른 감경 비율을 확대(30~50%)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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