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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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사는 청주의 모 지구대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동료 여경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A경사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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