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16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이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동호(29)씨를 상습도박 및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23일 경기남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고발인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으며, 경기남부청은 해당 사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와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죄혐의를 소명하는 등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의 장남 이모 씨는 언론을 통해 지난 2019~2020년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 씨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2019년 1월~지난해 7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약 200개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해당 네티즌은 해외 포커 사이트의 칩(게임 머니)을 거래하자는 글을 100여 건 올리고 서울과 경기도 소재 불법 도박장에 방문한 후기를 게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아들에 관한 의혹에 대해 "보도에 나온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는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 씨의 혐의 및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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