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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통과 70%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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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중 29개 통과…유보‧재심사‧철회 13개
영업종료 사업자 미반환 예치금 92% 감소
"신고된 사업자, 안전한 사업자 의미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실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은 곳은 7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종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접수된 사업자 유형은 거래업자 29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 13개다.

금융감독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 법률,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5개사는 유보됐고, 8개사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심사 통과를 받지 못한 5개 거래소 중 3곳은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나머지 2곳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1개월 보완기간을 부여 한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통과하지 못한 보관업자 4곳은 준비 부족, 1곳은 신고대상이 아닌 사유로 철회했다. 나머지 3곳은 1개월간 AML 보완 및 쟁점 검토 후 재심사에 들어간다.

이로써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는 현재까지 총 29개로 정리됐다.

(사진=금융위원회)

FIU는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2월 신고 매뉴얼을 시작으로 6월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후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7월에는 해외 주요 거래소의 한국인 대상 미신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지속 독려해 3개월 동안 미반환 원화예치금 규모가 9월 1134억원에서 12월 91억원으로 92% 감소했다.

심사가 유보된 5개 사업자는 1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로 신고 수리 받기 어렵다. 또 이들은 유예기간 중 신규 이용자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는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FIU는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여부가 심사 대상이며,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심사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 판단했으며 사업자가 장래 구상 중인 NFT(대체불가능토큰), 스테이킹, DeFi(탈중앙화 금융) 등 다른 영역까지 심사한 것은 아니다. 이에 사업자는 신규 서비스 제공시, 신고된 사업 유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FIU 또는 금감원에 문의해야 한다.

향후 FIU는 ▲신고 사업자 AML 의무 준수여부 점검, ▲신고 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심사 유보 사업자 재심사 내년 1월말 진행,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 형사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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