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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전문지 "이상하고 오류 심각" 종전선언 비판 칼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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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 비판하는 칼럼을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트남과 이라크 전쟁을 다룬 적 있고 현재는 남북 정세를 담당하는 6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 도널드 커크는 이날 '한국은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해서도 안 된다'란 제하의 칼럼에서 "종전합의 추진에 문제점은 한반도에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란 사실이다"라며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이 사실상 종전협정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종전선언을 문건에 담아 서명하는 데 있어 모든 방안을 모색 중인데, 미국이 제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북한이 이러한 합의에 응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한미 연합훈련 종식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커크 기자는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닿고 미국까지 겨냥할 수 있는 핵탄두를 실을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데 종전선언 합의는 그 어떠한 것도 보장하지 않고 한국의 필수적인 방어능력을 앗아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협정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커크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한 역사적 동맹 관계를 파괴할 것이 분명한 합의 도출을 왜 이토록 간절히 바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유일한 수혜자일 것이고, 북한은 한국 전체를 '왕가의 통치'(dynastic rule) 아래에 두기 위해 남한을 잠재적으로 공격할 군사 증강에 나설 것이란 예상은 쉽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거창하게 말하면 공산국가이지만, 실상은 김정은이란 독재자를 둔 왕국에 가깝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커크 기자는 종전선언문 채택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도 조명했다. 중국은 완전한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고, 지지하는 듯한 보여주기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적어도 서훈 청화대 국가안보실 실장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만남 후 보이고 싶어하는 인상이 이렇다"고 발언했다.

당시 양 정치국원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는데, "흥미롭게도 정작 양 정치국원 자신은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성명이나 언론보도가 없었다. 중국은 종전선언 합의가 미한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 반응은 미적지근하다"는 분석이다.

커크 기자는 "종전선언문 서명이란 낙관 자체가 터무니없다"며 "문 대통령은 미국, 중국, 북한 지도자들이 나란히 모여 문건에 서명하는 장면을 보고 싶을 테지만 일어날리 없고, 미국 국무부 장관과 중국 외교부장, 남북 장관들이 판문점에 모여 앉아 서명하는 장면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라면서 일단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화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어떠한 것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합의 자체가 터무니없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기엔 몹시 결함이 많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북한 독재정권에 파는 것에 불과하며, 모든 이해당사자 측이 이 슬픈 진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2021.10.31 [사진=외교부]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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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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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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