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핼러윈데이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일 외국인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0월 31일 핼러윈데이 축제가 열린 이태원 한 골목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버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촬영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경찰은 지난달 1일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핼러윈데이를 앞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청소 차량이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는 핼러윈데이 기간 자체 방역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종사자들은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2회의 선제검사를 받는다. 세계음식거리 89개 업소와 베트남 퀴논거리 업소 종사자가 대상이다. 용산구가 임시근로자 검사용 자가진단 키트 1000개도 지원한다. 이태원 방문객들에게도 선제검사를 당부하고 있다. 2021.10.29 pangbin@newspim.com |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녹화가 아니라 가족과 영상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의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나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촬영행위를 인정했고, 저장 장치가 있는 기계로 촬영하는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본 판례 등을 검토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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