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핼러윈데이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일 외국인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0월 31일 핼러윈데이 축제가 열린 이태원 한 골목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버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촬영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경찰은 지난달 1일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녹화가 아니라 가족과 영상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의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나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촬영행위를 인정했고, 저장 장치가 있는 기계로 촬영하는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본 판례 등을 검토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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