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올해 대학 신입생 충원율 91%, 4만명 충원 못해
내년 상반기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위기에 몰린 한계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추진한다.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청산을 지원하는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
우선 대학을 한계대학·자율혁신대학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여년 간 17만2000명의 입학정원을 줄여왔지만, 최근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와 전문대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등록자 기준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에 불과했다. 총 4만586명을 충원하지 못했는데, 주로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말 한계대학과 관련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한다.
한계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재정 위험대학으로 구분해 컨설팅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이행과제 점검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정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자율적 구조개선, 회생지원, 폐교시 청산지원 등의 단계별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대한 평가는 교육여건‧성과 지표의 최소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실시하고, 3개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Ⅰ‧Ⅱ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내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총 18개였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및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지표는 한시적으로 권역별로 최소기준을 수정해 적용키로 했다. 대학 자체별 구조개혁 계획 등 컨설팅을 통해 이행과제를 부여하고, 다음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023학년도 제한대학은 내년 4~5월, 이행과제는 내년 하반기에 대학에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으로 위험한 대학은 진단을 통해 상황에 맞는 체계적 관리가 추진된다. 운영손실, 임금체불 등 지표를 통한 재정진단을 실시해 위기 정도를 파악한 후 구조개선, 회생지원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위험단계별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경영 위험이 있는 대학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휴 재산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재산관련 규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폐교하는 대학에 대한 청산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학진흥기금 청산융자계정(114억원)으로 교직원 체불임금 등 우선 변제가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대학들은 내년 5월까지 학생 충원 현황, 교원확보율 등 자율혁신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유지충원율은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자율혁신계획 등을 고려하고,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대학별 유지충원율은 최근 2개년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반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등 대학이 공유·협력과 체제전환을 통해 질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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