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호트 참사] 국가 배상 가능할까...법조계 "방역 문제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호트 피해 유족 "부적절한 격리, 국가 책임 있다"
법조계 "기본권 침해...관리부실 비판 피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코호트 시설로 운영되던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중증환자 7명이 잇따라 사망한 것과 관련, 국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다양하다.

법조계는 부적절한 코호트 격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역당국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호트 격리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국가에 책임을 묻기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일 "부적절한 코호트 격리 조처와 유족 의사가 배제된 장례 절차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한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 후 사망한 입소자 A 씨의 자녀 5명이 국가와 서울시, 구로구청, B요양병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호트 격리 조치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입소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대리인인 민변 소속 서채완 변호사는 "코호트 격리 시설 관리 문제는 기존에도 지적돼 왔다"며 "특정 집단을 한 곳에 격리했을 때 적극 이송, 분리조치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력 지원 등 모든 게 법적 책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64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의 검사를 위해 이송하고 있다. 2021.12.15 mironj19@newspim.com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살펴보면 코호트 격리 대상은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환자'들로 규정한다. 그러나 다수 요양원 등에서 시설 안 모든 사람을 지역사회와 단절한 뒤 격리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서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코호트 격리되는 것 같은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며 "요양시설 자체가 의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한편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확진된 입소자의 가족 A 씨는 "최근 코호트 시설에서 사망하면 얼굴도 못 보고 유골만 전달해준다고 들었다"며 "유족분들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지 가늠할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코호트 시설에서 사망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의료체계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국가배상은 현실적으로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헌법을 봐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코호트 시설 사망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방역당국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현실적으로 봤을 땐 방역당국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코호트 격리하는 건 아닐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개인 코호트 격리는 기본권 침해가 맞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코호트 격리에 대한 법 근거가 있어도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역당국의 코호트 시설 확진 및 사망자 발생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법 논리를 떠나 심정적으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배상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