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호트 참사] 국가 배상 가능할까...법조계 "방역 문제 있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07:00

코호트 피해 유족 "부적절한 격리, 국가 책임 있다"
법조계 "기본권 침해...관리부실 비판 피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코호트 시설로 운영되던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중증환자 7명이 잇따라 사망한 것과 관련, 국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다양하다.

법조계는 부적절한 코호트 격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역당국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호트 격리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국가에 책임을 묻기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일 "부적절한 코호트 격리 조처와 유족 의사가 배제된 장례 절차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한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 후 사망한 입소자 A 씨의 자녀 5명이 국가와 서울시, 구로구청, B요양병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호트 격리 조치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입소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대리인인 민변 소속 서채완 변호사는 "코호트 격리 시설 관리 문제는 기존에도 지적돼 왔다"며 "특정 집단을 한 곳에 격리했을 때 적극 이송, 분리조치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력 지원 등 모든 게 법적 책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64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의 검사를 위해 이송하고 있다. 2021.12.15 mironj19@newspim.com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살펴보면 코호트 격리 대상은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환자'들로 규정한다. 그러나 다수 요양원 등에서 시설 안 모든 사람을 지역사회와 단절한 뒤 격리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서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코호트 격리되는 것 같은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며 "요양시설 자체가 의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한편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확진된 입소자의 가족 A 씨는 "최근 코호트 시설에서 사망하면 얼굴도 못 보고 유골만 전달해준다고 들었다"며 "유족분들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지 가늠할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코호트 시설에서 사망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의료체계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국가배상은 현실적으로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헌법을 봐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코호트 시설 사망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방역당국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현실적으로 봤을 땐 방역당국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코호트 격리하는 건 아닐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개인 코호트 격리는 기본권 침해가 맞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코호트 격리에 대한 법 근거가 있어도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역당국의 코호트 시설 확진 및 사망자 발생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법 논리를 떠나 심정적으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배상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