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피해 유족 "부적절한 격리, 국가 책임 있다"
법조계 "기본권 침해...관리부실 비판 피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코호트 시설로 운영되던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중증환자 7명이 잇따라 사망한 것과 관련, 국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다양하다.
법조계는 부적절한 코호트 격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역당국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호트 격리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국가에 책임을 묻기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일 "부적절한 코호트 격리 조처와 유족 의사가 배제된 장례 절차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한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 후 사망한 입소자 A 씨의 자녀 5명이 국가와 서울시, 구로구청, B요양병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호트 격리 조치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입소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대리인인 민변 소속 서채완 변호사는 "코호트 격리 시설 관리 문제는 기존에도 지적돼 왔다"며 "특정 집단을 한 곳에 격리했을 때 적극 이송, 분리조치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력 지원 등 모든 게 법적 책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64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의 검사를 위해 이송하고 있다. 2021.12.15 mironj19@newspim.com |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살펴보면 코호트 격리 대상은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환자'들로 규정한다. 그러나 다수 요양원 등에서 시설 안 모든 사람을 지역사회와 단절한 뒤 격리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서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코호트 격리되는 것 같은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며 "요양시설 자체가 의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한편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확진된 입소자의 가족 A 씨는 "최근 코호트 시설에서 사망하면 얼굴도 못 보고 유골만 전달해준다고 들었다"며 "유족분들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지 가늠할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코호트 시설에서 사망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의료체계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국가배상은 현실적으로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헌법을 봐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코호트 시설 사망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방역당국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현실적으로 봤을 땐 방역당국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코호트 격리하는 건 아닐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개인 코호트 격리는 기본권 침해가 맞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코호트 격리에 대한 법 근거가 있어도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역당국의 코호트 시설 확진 및 사망자 발생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법 논리를 떠나 심정적으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배상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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