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실트론 사건 관련 과징금 16억원 부과
SK "심사보고서 반복..전원회의 위상 부합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SK실트론 사건' 관련 SK㈜와 최태원 회장에 모두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SK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SK㈜는 이날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SK서린빌딩 전경 [제공=SK] |
최태원 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 참석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적극 소명했다.
하지만 SK㈜는 "SK㈜가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공정위의 발표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SK는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다.
SK㈜는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