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15일 오전 공정위 전원회의 직접 참석
2017년 실트론 지분 29.4% 개인자격 인수 관건
투자 손실이었다면?.."부당이득은 결과론적 주장에 불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 아니라고 직접 소명했다.
이번 회의는 대기업 총수가 계열사 지분을 인수한 것이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첫 사례로 관심이 높다. 만약 총수의 지분인수가 '사익편취'로 결론이 내려지면 앞으로 총수들의 계열사 지분 인수가 어려워진다. 재계에선 인수합병(M&A) 시 총수가 계열사와 함께 지분 인수에 나서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재계에선 '부당이득' 여부는 결과론적인 주장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당시 반도체 시장 업황이 좋지 않았고 산업 전망이 밝았다면 LG와 채권단이 지분을 매각할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15일 오전 SK실트론 사익편취와 관련한 의혹을 직접 소명하기 위해 세종 정부청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최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 없이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의 전원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15 soy22@newspim.com |
공정위 전원회의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룹 총수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심사는 최 회장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공정위와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SK가 LG실트론을 인수할 때 최 회장의 지분인수가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진다.
SK는 지난 2017년 LG로부터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LG실트론을 인수했다. 먼저 그룹 지주사인 SK㈜가 지분 51%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나머지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단과 사모펀드가 지분을 매각했을 때 SK㈜는 19.6%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나머지 지분 29.4%는 최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매입했다.
여기서 나머지 지분 29.4%를 왜 최 회장이 직접 인수했는지가 관건이다. 공정위는 SK가 잔여 지분을 전량 인수할 수 있었는데 최 회장이 저렴하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당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K 측은 당시 실트론의 지분 인수가 '상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반도체시장 침체기던 2017년 전후로 웨이퍼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대세였고, 2018~2019년에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SK㈜가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최적 수준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총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70.6%의 지분을 확보해 남은 29.4%의 지분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SK㈜는 2017년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그 해 투자 계획의 40%에 달하는 6200억원을 사용했다. 남은 재원은 다른 신성장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회사에 이득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SK㈜는 그 해 글로벌 물류회사 ESR 지분 인수, 2018년 SK바이오팜 유상증자 참여 등 신성장 사업 투자 행보를 이어갔다.
최 회장이 취득한 29.4%의 지분도 우리은행 등 10여개의 채권단, 경쟁 업체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를 삼고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이 이사회가 필요한지 여부를 SK㈜ 사내외에 다각도로 확인했고, 한 목소리로 이사회 상정이 불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당시 반도체, 웨이퍼 산업 전망이 장밋빛이었고 '지분=미래이익'이 명백했다면 채권단이 실트론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다"라며 "반도체·웨이퍼 시장은 변동성이 커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다는 주장은 당시 시장 상황이나 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 따른 결과론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