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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기 이어 김문기도 숨진채 발견...검찰 '당혹·수사 차질'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1:33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1:33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 잇단 극단적 선택
당혹스런 검찰…윗선 등 수사 차질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사망하면서 대장동 의혹 관련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전날 오후 8시30분쯤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공사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았고, 공사는 김 처장에게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김 처장의 갑작스런 사망에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 같은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인물이 열흘 만에 또 다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였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의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김 처장이)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강압적인 수사는 어렵고 조사 당시 특이사항도 없었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으로 실무를 맡았다. 지난 2015년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유한기 전 본부장과 함께 심사에 직접 참여했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또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5년 5월 당시 김 처장이 보고받은 대장동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문건 초안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3.3㎡당 1400만원)를 상회할 경우 (초과이익이 남는 만큼)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초과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수시간 뒤 해당 조항을 없앤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을 다시 만들어 김 처장을 거쳐 전략사업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 빠지고, 화천대유 등이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 구조가 설계된 셈이다.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여러 차례 김 처장을 소환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심사 과정에서 특혜 정황 등은 없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배임 혐의의 윗선을 밝힐 수 있는 김 처장까지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조만간 사업 결재라인에 있던 정진상 실장 등 성남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처장의 사망으로 수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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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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