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에서 영업신고 없이 속눈썹연장이나 피부관리 등의 미용영업을 한 업소 5개소가 적발됐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21일 무신고 불법 미용행위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21일 무신고 불법 미용행위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1.12.21 gyun507@newspim.com |
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준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속눈썹연장, 피부관리, 네일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5곳(무면허 영업행위 2곳 포함)을 적발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5곳 중 3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2곳은 미용사 면허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미용시술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놓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고객과 1대 1로 예약을 진행 한 후 영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미용 영업행위(화장,분장, 피부, 네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곳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불법 미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불법 미용업소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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