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 징역 15년 확정돼 복역 중 추가기소
"경찰에 금품교부·수사정보 제공받아"…징역 6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김성훈(51) 전 IDS홀딩스 대표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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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장판사는 "유사수신업체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관련 형사사건 편의제공 명목으로 합계 6390만원을 건넸다"며 "금품을 교부하고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액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와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윤모 씨로부터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 윤씨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표는 '제2의 조희팔'로 불리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총 1조96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은 지난해 4월 김 전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김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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