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정섬길 전북 전주시의원은 16일 전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주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용역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통일된 통학로 개선방안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면서 "어린 보호구역의 현황 및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등 세부추진방침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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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섬길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1.12.16 obliviate12@newspim.com |
전주지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 75곳, 유치원 99곳, 어린이집 45곳, 특수학교 4곳 등 총 223개소가 지정돼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12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허용표시판 설치, 홀·짝수 주차허용, 안전울타리 파손 방치,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시판과 노면 표시 불일치 등 잘못 설치된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교통사고와 교통량 등을 고려해 맞춤형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5년이 넘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안전시설을 재점검하는 안전진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주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 통학로 정비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교통 안전문화 확산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어린보호구역 조례를 제정해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체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섬길 의원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을 갖게 될 때까지는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예방 정책에 집중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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