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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방역패스-종업원은 노(NO)패스' 결국 제도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09:1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식당, 카페, 학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가 손님에겐 의무화 된 반면 종사자는 피할 수 있는 '강화된 다중이용시설 지침'이 결국 현실화됐다.   

정부는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입장과 이용에 대한 방역패스를 지난 13일부터 공식 도입했다. 하지만 이같은 허점에 따라 자칫 '구멍 뚫린 방역'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중수본의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 수칙'에 따르면 식당, 카페, 학원, 체육시설, PC방, 멀티방 등이 포함된 16종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예방접종완료 또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시설 관리자와 종업원은 제외됐다.

중수본은 지난 6일 발표한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에서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는 방역패스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yooksa@newspim.com

중수본의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 수칙이 처음 발표된 직후 식당, 카페 등의 종업원은 방역 패스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 인터넷 등에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방역패스 기본수칙이 공식 시행된 이날 해당 규정이 유지됨에 따라 요리사와 음식 서빙 종업원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채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방역패스 규정을 어길 경우 '손님'인 시설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따른 반발도 거세다. 다른 이유도 아닌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논리로 손님들에 대해서는 깐깐한 음식점 이용규정을 만들어놓고 정작 하루 종일 근무하는 운영자와 종업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학원 종사자는 "아직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서 고민했더니 학원장이 '직원이라 상관없다'고 말했다"며 "일을 할 수 있어 좋지만 왜 이런 차별이 있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수본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일단 한시적인 조치로 중단기에 종료될 방역패스 의무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종사자들은 규정상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사실을 모르고 일하는 동안 집단 감염 발생해도 구상권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손님은 방역패스가 필요하고 종업원은 없어도 된다는 정부의 이같은 지침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후 확인했다"며 "일자리 회복을 위한 중수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이해하지만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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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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