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K-sell on'에 개미 투자자 떠난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5:22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5:22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래서 미국으로 간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돌다보면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주식을 사겠다는 개미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횡보하는 국내 증시가 답답한 까닭도 있지만 미국 증시가 더 공정하다는 생각에 옮겨가는 투자자들도 상당수다. 이들은 "국내 주식은 호실적이 나와도 빠진다", "공급계약 공시인데 정보가 미리 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소문에 사고 뉴스(공시)에 팔라'는 증시 격언이 있다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호실적, 공급계약, 심지어 무상증자 공시 이후에도 빠지는 주가를 보면서 "오늘도 개미만 당한다"고 자조한다.

김준희 자본시장부 기자

올해만 해도 호재와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코스닥 상장사 삼강엠앤티는 지난달 17일 신규공장 투자 시설자금 확보를 위해 1168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인수자 SK에코플랜트는 지분 31.83%를 확보하며 삼강엠앤티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대기업의 인수 소식에도 이날 삼강엠앤티 주가는 -4.6% 하락 마감했다. 앞서 3거래일 간 30% 오른 직후였다.

'호재 중의 호재'로 꼽히는 무상증자 소식도 예외는 아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잉여금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공짜 주식'이다. 주가 부양을 일으킨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NHN한국사이버결제 주가는 무상증자 발표 이후 빠졌다. 주주들은 무증 발표 전 평소보다 5배 가량 늘어난 거래량과 이례적인 11% 상승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한다. 시장에 도는 소문(일명 지라시)만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한다. 미리 정보가 돌고 뉴스가 공식화되면 주가가 빠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김새론(K-sell on)'이라는 은어로 부르기도 한다. 소문 매매 자체를 나무랄 순 없지만 일부 종목의 경우 특정인에게만 정보가 샜다는 께름칙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국내 증시는 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을까. 수많은 선례 때문은 아닐까. 최근 떠들썩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보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통상매매, 가장매매 혐의가 포함됐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내부자 거래는 더 많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도 호재성 공시 전 배우자 명의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익을 취한 실질사주 A씨가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 발견된 불공정거래 혐의 중에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 건수는 절반에 달한다.

증권가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종목 리포트 발간이나 대규모 펀드 거래 전에 미리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제 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다. DS투자증권의 전 리서치센터장이 선행매매로 구속돼 충격을 주더니, 올해는 하나금융투자 전 대표이사의 일탈로 증권가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주식 시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미래를 예측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투자가 성립된다.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특정인만 수익을 내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떠날 수 있다. 기업은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증권사는 브로커리지 수익이 줄어든다. 주식 거래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피해는 결국 국내 증시 구성원들에게 돌아온다. 소탐대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동학개미운동을 시작으로 투자자들의 시야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뻗고 있다. 지난 달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407억5340만 달러(약 48조 원)를 기록했다. 지난 2월(497억2938만 달러)에 이어 역대급 거래대금이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에 대해 순매도로 대응했다. 더 이상 국내 주식은 투자자들에게 유일한 선택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