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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스타트업 참여 11개 기업 성과 공유 '엑스포 데이' 개최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2:07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2:07

토마스 클라인 대표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다임러 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 100일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의 최종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엑스포 데이(Expo Day)'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N15 등 8개 기관 및 기업과 함께 메타버스 서비스, 커넥티드카 커머스, 5G 기반 보안 및 점검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지난 5월 모집해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사업성, 성장 가능성 및 확장성, 그리고 다임러 및 국내외 파트너사와의 협업 가능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많은 11개 스타트업을 최종 선정했으며, 지난 9월부터 '100일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토마스 클라인 대표는 "스타트업 아우토반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놀라운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차세대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고,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유망한 국내 스타트업이 한국 시장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토마스 클라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이재신 SK텔레콤 글로벌사업개발담당 등이 자리한 엑스포 데이에는 스타트업들의 최종 성과 발표 및 실제 제품 및 서비스 공개, 스타트업 솔루션 탑재 차량 현장 전시, 해커톤 등이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벤츠코리아] 2021.12.13 peoplekim@newspim.com

올해 참여한 스타트업은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벤처 캐피탈을 통한 투자 유치 기회, 개발 공간 및 장비 등을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업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체계적인 전략수립 노하우를 제공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이들은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사업화 지원과 사무공간,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회 및 다양한 신사업 발굴 기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미래차 신산업 분야로 선정될 시 3년간 사업화, 기술개발, 기술 전문기관의 성장 프로그램 및 정책자금, 기술보증 우대 등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해 스타트업 아우토반을 위해 SK텔레콤, 한국무역협회,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관 및 기업들과 새롭게 협력 제휴를 맺었다. 참여 스타트업들은 파트너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사업과 아이디어의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었다. 

올해 협력 제휴를 통해 다양한 파트너 기업 및 기관이 스타트업 아우토반 플랫폼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각면으로 지원했다. ▲SK텔레콤은 5G, 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ICT 분야에서 스타트업과의 공동 사업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반에 적극 참여했고, ▲한국무역협회는 그들의 방대한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유망 스타트업들의 플랫폼 참여를 이끌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대정부 정책을 개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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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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