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는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
기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되고 있었다.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타 금융권은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앞으로는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내야 한다.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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