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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논의 시작 1년...찬반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7:00

'중복규제·규제 거버넌스 후퇴' 주장
참여연대 등 토론회 반대 기자회견도 열려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현재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중복규제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장 밖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공정거래를 가로막는다며 온플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현대타워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후원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자와 변호사들이 "기존 법으로도 가능한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라며 온플법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서울 강남구 현대타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 안정민 한림대 교수, 서종민 연세대 교수, 정연아 위어드바이드 대표변호사,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팀장 2021.12.06 hwjin@newspim.com

플랫폼 업계를 연구하는 학자와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두 개의 규제법안(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이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정연아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대표변호사는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 이미 정부가 과징금 부과 사례도 있고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령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온라인 플랫폼 점유율 순위가 많이 바뀐다. 서비스 고착화가 이뤄져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지원팀장(변호사)은 "업권의 우려에 충분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며 "당국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발제에서 '온플법 수정대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발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기획·예산·관리 등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다"며 협력적, 발전적 갈등 해결도 부족하다. 이것을 전담하는 전담 기능이 없다보니 이런 상황으로는 디지털 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토론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사들이 온플법 제정을 저지하려한다며 토론회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양흥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은 성명서에서 "600만 자영업자와 600만 자영업 영역 소속 노동자들은 플랫폼사의 희생양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할 우리 사회 구성원이다"라며 "온플법 제정을 반대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불공정약관, 알고리즘 조작 등을 금지하는 온플법을 플랫폼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이 주장하는 혁신의 다른 이름이 불공정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며 "플랫폼 기업들은 적반하장식 입법 방해를 중단하고 국회는 조속히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 플랫폼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6일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장 밖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사진 가운데)가 토론회 개최 반대와 온플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1.12.06 hwjin@newspim.com

hw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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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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