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현황 등 준비상황 파악
기업에 적극·포괄적 홍보·활용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 내년 2월 발효된다.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무역 지원기관이 종합점검에 나섰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이 내년 2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지난 3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고 사무국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 1일 우리나라에 대해서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이에 따라 협상에 참여한 모든 정부부처와 무역 지원기관은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이날 개최했다.
정부 부처는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이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무역지원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활용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RCEP은 15대15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로 기존의 1대1 협약인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해 기업들이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출입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행정 시스템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오는 8일에 있을 통상산업포럼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으로 그동안 RCEP 회원국들과 논의해 온 발효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국내 RCEP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RCEP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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