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면서 시 재정에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1.12.03. lkh@newspim.com |
시는 자동차세의 높은 체납률을 감소시키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기 이같은 세제 개편안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 주요 내용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의 약 30%를 소유분 자동차세로 보전하되 징수된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등록 대수 등을 기준으로 안분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세수에 변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편안은 세 가지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시민 세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별도의 유류 값 인상 없이 주유시 지불하는 유류세 일부를 지방세로 보전하게 되므로 납세자에게는 매년 6월과 12월, 또는 연납으로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력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지방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제로화 해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개정안"이라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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