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우월적 지위 이용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공정위 "비대면 유통채널 납품거래 조사 철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TV홈쇼핑 7개사가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부당행위 이어오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GS SHOP(10억2700만원)이 가장 많고, 롯데홈쇼핑(6억4500만원), NS홈쇼핑(6억100만원), CJ온스타일(5억9200만원), 현대홈쇼핑(5억8400만원), 홈앤쇼핑(4억9300만원), 공영쇼핑(2억400만원) 등이다.
이들 7개사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먼저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으나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
또 GS SHOP 등 7개 TV홈쇼핑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위반이다.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양품화 작업은 소비자 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수선 등을 하는 작업이다.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를 위반했다. 2개사는 해당 미지급 양품화 비용을 공정위 조사착수 이후 지급했다.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이다. 3개사는 모두 해당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착수 이후 지급했다.
GS SHOP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를 위반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