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리테일, SYS홀딩스 부동산 담보로 6595억 차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계열사 SYS리테일에 저리대출로 부당지원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YS홀딩스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과징금은 각각 SYS홀딩스 7억4500만원, SYS리테일 16억2300만원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자기 소유 30건의 부동산(담보한도액 최대 910억 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SYS리테일은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11년이 넘는 기간(2009년 12월 ~ 2021년 11월)동안 총 195회에 걸쳐 낮은 금리로 차입해 상품매입 및 회사운영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부당 지원으로 재무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이 제때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어 가전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췄다고 판단했다. 또 상품매입 및 지점 수 확대로 판매능력을 높이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돼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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