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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고차 업계 상생안 최종 결렬...연내 심의위 개최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13:40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13:40

교통연대, 중기부 중고차 개방 사안 미결정 시 고발 검토
"소비자들의 중기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 후푹풍 상당할 것"
2019년부터 3년째 시장 개방 두고 '제자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중고차 시장 개방을 위한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간 상생 협상이 지난달 30일 최종 결렬됐다.

지난 6~9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상생 협의에 이어 이번 상생 협상도 결렬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연말 안에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완료하면 3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가 연내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도 소비자를 대변해 중고차 시장 개방을 연내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교통연대는 지난 10월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해 중기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를 중기부에 전달하면서 중고차시장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고차시장을 즉시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통연대는 중기부가 중고차시장 개방 사안을 또 다시 해를 넘겨 결정을 미룬다면 감사원 감사청구와 직무유기로 고발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지난달 8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중고차시장 개방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년간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중기부는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연내에 조속히 중고차 시장을 완전 개방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지난달 11일,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을 올해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하며 연내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중고차 시장 전문가들은 중기부가 시장 개방 결론을 해를 넘겨 또 다시 미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내년이면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째 접어들기 때문에 장기간 정책결정을 미룬 중기부의 부담이 커지는 데다 기존 중고차시장에 대해 불만이 많은 소비자들이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연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중기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후푹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2019년 2월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났으며,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인 지난해 5월 6일로부터 1년 7개월이 경과됐다.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2019년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 및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본격화됐으나 아직도 제 자리다.

관련 법률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가 종사 업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면 먼저 동반성장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생계형 업종으로 추천할지 여부를 담은 의견서를 최대 9개월(기본 6개월+연장 3개월) 안에 중기부에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동반위의 의견서를 참고해 최대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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