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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완성차, 판매 대상 '합의' 불발…공은 중기부로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3:45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3:45

중고차 판매·판매 범위 '합의'...유효기간 4년으로
판매 대상 놓고 이견...중고차 업계 "신차달라" 요구
양측 판매 조건 합의 테이블 무산...중기부서 결론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논의가 사실상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양측의 합의가 바탕이 된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중고차 시장의 운명은 다시 중소기업벤처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고차-완성차 업계와 함께 지난 6월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상생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3개월 만에 빈손으로 논의가 종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에서 열린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과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진성준 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임한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근부회장. 2021.06.09 kilroy023@newspim.com

◆ "중고차 시장, 진입해라" 일부 합의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국회에서 중간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측의 합의 사항 등을 공개했다.

양측이 최종 제출한 상생협력 최종안에 따르면, 중고차-완성차 업계는 우선 올해부터 중고차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기업도 중고차를 팔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은 올해 3%, 내년 5% 등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4년엔 전체 거래량의 최대 10%까지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를 팔 수 있도록 했다.

판매할 수 있는 중고차 매물 범위도 합의했다. 당초 완성차 업계가 원했던 '신차 등록 5년 이내, 주행거리 10만km 이하'의 매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구간의 중고차는 신차 보증 혜택을 볼 수 있어 '알짜 매물'로 분류된다.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안이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3년을 주장했던 완성차 업계가 한 발 물러난 데 따른 것이다.

◆ '판매 대상' 합의 못 봐...실질적 판매 불가능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합의는 도출했지만, 정작 판매 대상에서 의견이 나뉘면서 판매를 위한 발판은 마련하지 못했다.

양측이 제시한 판매 대상 범위를 보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이 판매에 나설 수 있는 범위를 '전년도 중고차 사업자 거래대수 110만대의 10%'인 11만대로 한정했다. 아울러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거래대수 만큼 중고차 업계가 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맞거래를 요구한 셈이다.

완성차 업계의 입장은 달랐다. '전년도 중고차 거래대수 250만대의 10%'인 25만대를 판매 범위로 제안했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면 완성차 업체가 합의된 점유율만큼 중고차를 시장에서 매입하고 공익 입찰플랫폼 등에서 중고차 시장의 영세한 소상공인이 인증중고차를 제외한 차량을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는 거래 대상 차량을 모두 공익 입찰플랫폼에 올려 완성차 업계를 포함한 모든 중고차 매매업자가 공개입찰로 매입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양측이 주장하는 매입 방식과 판매 범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하다. 2020.07.31 mironj19@newspim.com

◆ "입찰 플랫폼이 무슨 소용"...중기부서 결정

논의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등장한 '공익 입찰 플랫폼'은 실체도 없이 논점만 흐렸다는 평가다.

한 관계자는 "스타트업과 은행 등 기존 업체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이미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고, 수입차는 별도의 판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며 "중고차와 완성차 업체가 별도로 공익 입찰 플랫폼을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팔게 해줄 테니 신차 물량 가져와라 등의 요구는 합의를 안 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며 "서로 합의하라고 만든 테이블에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결국 남는 것 없이 무한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이번 논의가 중요했던 이유는 양측의 판매 조건을 서로 합의할 마지막 공식 논의 테이블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중고차 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자격신청을 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일부 미부합(未附合)' 의견을 받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이 코 앞에 와 있다. 박영선 전(前) 중기부 장관도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고차 시장 규모가 이미 적합업종 규모를 뛰어넘었다"고 언급, 개방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1.06.18 giveit90@newspim.com

여기에 중고차 시장의 피해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민들의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진입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고차 판매업은 기술과 숙련 수준에 의존하는 영세 사업 형태가 아니고, 차량 성능과 같은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은 체계를 가진 업체와의 경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1~2주 내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하지만, 불발 시 중기부에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심의는 양측과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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