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의회법 촉구하는 동두천시의원들.[사진=동두천시의회] 2021.12.01 lkh@newspim.com |
시의회는 이날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인범 의원(무소속)이 대표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소속 의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및 권한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만 30년을 맞고 있고, 지방자치의 중심이자 출발점은 의회"라며 "그러나 지방분권과 자치영역이 확대되면서 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에도 정부보다 국회가 먼저 나오고,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가 단체장보다 앞서 규정 돼 있다"며 "의회가 민주주의의 최우선 근본이며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중앙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에 관한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행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의 근원이 되는 지방의회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의회 소속 의원들도 "국회와 정부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즉각 제정하고 내용에는 지방의회의 핵심권한인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5건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는 박인범 부의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