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세법개정안 의결
상속세 납부세액, 금융재산 가액 넘을 경우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23년부터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국가 차원의 문화재 환수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납은 납부세액이 일정 가액을 넘거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상속세 현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적용한다.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사전에 미술품을 사두는 부작용과 '부자 감세'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1.11.30 kilroy023@newspim.com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 예술계에서는 문화재·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국내의 문화재와 미술품이 타 국에 비해 저평가 되고 있는 데다 해외에 나가 있는 미술품을 국가 예산으로 구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이는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축소로도 이어지는 실정이다. 앞서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미술품 2만3000여점을 기증하면서 미술품 물납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재·미술품 물납 특례는 2023년 1월1일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물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전문가의 가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박정 의원은 "문화재와 미술품 물납은 국내 미술품이 저평가 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던 문화 예술계의 숙원이었다"며 "세금을 거두는 동시에 문화재와 미술품을 환수해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매출액과 영농상속공제 한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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