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비콘 비상벨 긴급 시스템 시범 적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인 가구나 점포 등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콘 비상벨 긴급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은 비콘 단말기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위급 상황 시 비상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무선주파수(RF)망, 와이파이(WiFi)망 또는 핸드폰을 통해 신고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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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고정형은 집안 또는 점포 내 상시 비치해 버튼을 누르는 즉시 사전에 등록된 주소가 통신 중계기를 통해 신고된다. 휴대용은 외출 시 휴대할 수 있도록 소형 제작됐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App)과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결돼 버튼을 누르면 앱에서 자동으로 신고된다.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 개발 사업은 노인 등 1인 가구, 점포의 범죄 취약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지난해 개발을 시작했다.
김재흠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자치단체와 협력해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첨단 IT 기술 등을 적용하는 다양한 R&D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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