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전북도와 함께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여부와 가족구성원 및 실제거주지 등 사전조사를 거쳐 전날 가택수색을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공무원 11명이 나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남원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11.30 lbs0964@newspim.com |
일부 체납자는 가택수색이 실시되자 체납된 지방세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배우자 소유의 거주지 아파트에 대해 납세담보 제공 등 분할납부 이행을 약속했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예금 및 급여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재산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