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에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사회복귀지원 등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공공기관 산하 갱생보호시설 5개소와 민간 갱생보호소 시설 5개소 등을 방문 조사한 후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갱생보호는 전과자 및 출소자가 성공적으로 사회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다. 숙식 제공은 물론이고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지원 등을 한다. 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인권위는 '사회복귀지원'이나 '자립지원' 등의 용어로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 갱생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는 시설 입소 청소년이 가급적 인근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도록 조치하라고 권했다. 민간 시설 운영자에게는 생활실과 화장실, 샤워실 부근에 설치한 CC(폐쇄회로)TV를 옮겨 사생활을 보호하라고 권했다. 1인 1실이 되도록 생활관을 확대하고 입소자 인권 침해 예방·구제를 위한 표준안내서도 만들라고 권고했다. 특히 입소자가 종교활동 참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하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갱생보호시설 입소 생활인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설 내 인권 상황과 인권 보호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1.01.02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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