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직위해제· 당연퇴직 등 부당 처분 취소 방침"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32년만에 '북침설 교육' 누명을 벗고 무죄 선고를 받은 강성호(상당고) 교사가 29일 충북교육정보연구원 인터네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후배 교사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강 교사는 1989년 노태우 정권 당시 6.25 북침설을 교육했다는 누명을 쓰고 국가보안법 혐의로 해직됐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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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교사가 후배교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사진 = 충북교육청] 2021.11.29 baek3413@newspim.com |
이 자리에서 강 교사는 "진실을 믿어준 제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고 진실의 힘으로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심과정과 무죄선고가 개인의 누명을 벗는 차원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 민주적이고 더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시민교육의 가치로 승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함께 대화에 참여한 심진규 교사(진천상신초)는"진실을 향해 꿋꿋이 견딘 강 교사의 삶은 진실과 정의로움을 가르치는 후배 교사에게 교사의 길, 시민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대화는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인터넷방송 유튜브채널로 생중계 됐다.
충북교육청은 강 교사의 직위해제와 당연퇴직 등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고 백서를 발간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강 교사는 교사가 된 지 3개월만인 1989년 5월 '6.25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유죄를 받아 형을 살았고 지난 9월 2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