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고매물이 거래된 이후 미삭제시 과태료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온라인 부동산 광고 매물이 거래된 이후 3개월 안에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을 개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료=국토부> |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 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된다.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할 예정이다.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중·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