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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입자 53% 갱신요구권 사용...30일부터 전월세 신고정보 공개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18:41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18:41

서울(58.0%)·인천(53.7%)·부산(56.8%) 갱신요구 많아
계약갱신 76%는 임대료 5% 이내 인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 시행한 임대차 신고제의 전·월세 거래 정보를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사진=김민지 인턴기자>

지난달까지 약 4개월 간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총 50만9184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확정일자와 합산할 경우 98만5000건 정도다. 지난해 같은 기간 89만4000건에 비해 10.1% 늘어난 수치다.

신규계약은 40만8953건으로 80.3%를 차지했고 갱신계약은 10만231건(19.7%)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계도기간을 운영 중으로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 신고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갱신계약 중 53.3%(5만3439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58.0%)·인천(53.7%)·부산(56.8%), 임차유형별로는 전세(61.6%)가 월세(30.2%)보다 갱신청구권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56.2%)가 비아파트(47.1%)보다 비율이 높았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사례를 포함해 전체 갱신계약의 76.3%는 종전 임대료 대비 인상률이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 계약은 2만3084건(23.0%)으로 집계됐다.

현재 임대차관련 정보는 확정일자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 중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없는 7개 항목(단지명·소재지·주택유형·면적·층·계약일·임대료)이 공개 중이다. 국토부는 계약기간과 갱신계약정보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고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지역을 우선 공개하고 향후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매월 신고실적을 취합해 분석한 후 익월 말 일괄 공개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될 것"이라며 "공정한 임대차시장 형성 등으로 부동산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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