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유성수 도의원(장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아열대 작물 종자 구매와 상품 판로 개척, 소비 촉진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아열대 작물 재배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남도의회 유성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장성1)[사진=전라남도의회] 2021.09.10 ej7648@newspim.com |
올해 도내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은 채소와 과수를 합쳐 총 115.5ha(약 35만평)에 이른다.
채소의 경우 전국 재배면적의 48%(59.2ha 약 18만평), 과수는 33%(56.3ha 약 17만평)를 차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상기온, 폭우 등 기후변화로 농작물의 주산지가 북상하면서 도내 아열대작물 재배 면적도 늘고 있다"며 "종자 구매 지원과 아열대 상품의 판로 개척, 소비 촉진 등 아열대 농업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의원은 '전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퇴직금 제도) 예산 4억 원,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예산 13억 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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