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5723명으로 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들에 대한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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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상반기에 체납자 1만3000여명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사해 180명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세금 3억6000만을 압류·추심했다.
한 체납자는 암호화폐 2억 7000만원 원을 보유했다가적발돼 체납세금 200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재산은닉,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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