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경남지역 야산 전원주택 실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A(30대) 씨 등 2명을 검거해 이 중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적이 드문 경남지역 야산 전원주택 실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현장[사진=부산경찰청] 2021.11.25 ndh4000@newspim.com |
A씨 등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경남 일대 야산에 있는 전원 주택에 조명, 습도‧온도 조절시설 등 실내 재배에 필요한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 약 300여 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재배 중인 대마 60주, 제조된 대마초 150g, 대마종자 1.3kg, 각종 기구 30여점을 압수했고,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대마 재배 수사에서는 A씨 등이 해외 직구를 통해 재배에 필요한 물품을 수차례 반입했고, 물품 반입에 대한 정보를 부산 세관으로부터 공조받아 정밀 분석을 통해 붙잡았다.
경찰은 또 부산·서울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대마·엑스타시 등을 투약한 마약류 투약사범 B(20대) 씨 등 33명과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사범 C(40대) 씨 등 10명도 검거했다. 이중 6명은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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