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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1000만원은 기본"…종부세 폭탄에 '조세저항·불복신청' 역대급 예고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16:03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18:59

수도권 다주택자, 주택 종부세 수천만원..."집 가진 자 죄인 취급" 분노
아파트 하나에 종부세, 재산세 부과는 이중과세 논란...행정소송 임박
전국민 2%만 대상이란 정부 발언에...지방 2주택자 "내가 상위 2%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 집값을 올려놓고 괜한 집주인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다. 2주택자라도 1년새 납부액이 1000만원 이상 늘어난 건 상식적으로 과도한 거 아니냐."

올해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납부액과 대상자가 예상치를 뛰어넘자 조세저항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액이 평균 수천만원에 달하자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세금 정책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종부세 세율 인상과 집값 상승으로 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집 소유자들이 단체로 행정소송도 예고해 종부세 논란이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 행정소송·납부거부 등 조세저항 확산세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소위 '폭탄' 수준에 달하자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올해 고지된 종부세는 애초 예상치를 뛰어넘는 규모다. 주택분 고지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2% 급증한 94만7000명이다. 이는 3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이라고 추정한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수치다.

우선 행정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법무법인 수오재와 법정분쟁을 위한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인단을 모집한 지 단 하루만에 1000명 정도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내년 2월 소송이 예정된 만큼 소송인은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하나의 주택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평가한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7.2%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종부세가 10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차별과세로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최근 4년간 종부세가 10배정도 폭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인상으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 국민의 2%만 종부세 대상자라고 주장한 것도 주택 소유자의 반발을 사는 부분이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했다지만 젖먹이부터 영유아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성년자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서는 불법적 행위로 인식하면서 종부세 납부자 비율에서는 포함하는 것은 '이중잣대'일 수 있다. 결국 종부세 대상자가 적어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종부세가 가구 구성원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구별로 납부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가구 수는 2342만가구로 이중 주택 소유 가구는 1173만가구다. 이를 단순계산하면 올해 납부 가구 비율은 전국 가구 수의 4.0%, 유주택 가구의 8.1%가 된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이 더 높아진다. 종부세 납부자 중 수도권 거주비율이 78%다. 수도권 유주택 가구수(739만 가구)를 대입하면 주택 소유자 10가구 중 한 가구는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 "지방 집 두채 소유자가 상위 2%냐"...징벌적 세금폭탄에 불신 폭발

종부세 대상자와 부과액이 급증하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불만 섞인 게시글이 상당수 공유되고 있다.

부동산 한 커뮤니티에서는 "종부세가 수천만원 내라는 것을 보면 다주택자를 범죄인 취합하는 격이다", "정부가 말하는 종부세 대상자 2%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가만히 살고 있는 집주인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등의 항의 글이 게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종부세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지방에 살고 있다는 A씨는 결혼해서 집을 한 채 샀고,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됐다. 두 채를 합한 시세가 7억원 정도인데 종부세를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종부세라는 것을 처음 받아봤는데 좀 당황스럽다"며 "지방에 두채를 합한 공시가격이 총 7억원 정도인데 제가 상위 2%에 포함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일시적 2주택자도 종부세 폭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은 현재 2주택자이지만 2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등 세금을 1주택자로 간주해 산정한다. 그럼에도 종부세 대상에서는 2주택자에 포함돼 올해 급증한 종부세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로 종부세 부담을 키웠는데 과도한 측면이 있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조세 저항이 커질 것"이라며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 상당부분 전가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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