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 평가에서 강원 동해시의 사례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3분기 평가에서 '자치법규 혁신으로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에너지로 활용'이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총 2건의 사례가 선정됐다.
전국 지자체 481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 중 우수사례는 동해시 외 4개 지자체의 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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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시의 적극행정 사례는 한국동서발전에 부지와 용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공 체육시설에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협약했으나 부지 점용료 면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신재생에너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지 점용료의 9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 건축법의 유연한 해석으로 망상관광지내 위법 건축물을 해결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아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3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481건 중 41건을 신규 사례로 선정했다.
41건의 신규 사례 중 강원도의 선정 건수는 2건으로 모두 동해시 사례가 선정됐으며 올해 3분기까지 강원도 선정 8건 사례 중 동해시 사례가 3건이 선정됐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그동안 동해시는 지방규제혁신 최우수기관 표창에 이어 우수기관 인증 및 재인증에도 성공한 규제혁신분야 최고 자치단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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