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 4·3희생자를 위한 국가 보상 기준을 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3일 오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11.23 mmspress@newspim.com |
제주 4·3특별법 개정논의는 11월 22일에 개최된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논의를 진행해 23일 법안소위 첫안건으로 추가심의한 끝에 여야합의로 의결됐다.
최종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고 청구권자의 범위와 순위, 신청기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주4・3사건 사망.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하여 1인당 보상금으로 9천만으로 균분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보상청구권자의 범위를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하여 상속범위를 확대했다.
이외에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인지청구, 혼인신고 등의 특례 규정을 일부 수정 또는 신설했으며 보상금 관련 지연이자 지급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영훈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보상 청구권자의 범위와 순위를 포함한 주요 사항이 전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오의원은 "금번 법률개정을 통하여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모든 분들이 해원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신 오임종 제주4.3유족회 회장님을 비롯한 제주4.3희생자유족의 위대한 결단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22, 23일 양일에 걸쳐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을 비롯 제주도의회 및 4·3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박재호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 등 행안위 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는 등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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