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과오에 대한 사과 없어
청와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라" 선 그어
내란죄 등 실형,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 제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역사적 과오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만큼 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3일 "현행법상 국가장 여부는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고 노태우 전 대통령때와는 다르게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은 국무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1980 [사진=국가기록원] |
국가장은 국가 명의로 실시하는 장례 의전으로 국가장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장법 제2조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과거 국가장법 도입 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국장·국민장법)'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치러졌지만, 뚜렷한 차이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국장·국민장법은 2011년 5월 현행 국가장법으로 전면 개정 개정됐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마지막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이승만·윤보선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2015년 고 김영삼 대통령과 지난달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 제외하고 있다"며 "내란죄 등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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