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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와 부채 '딜레마' 연준 결국 패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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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지구촌 곳곳이 물가 폭주에 신음하고 있다.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율 기준 6.2% 치솟으며 31년래 최고치를 나타냈고, 독일 분데스방크 역시 조만간 6% 대의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휘발유부터 식료품까지 주요국 곳곳의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지만 시장 금리 상승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만기 30년 이상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사실상 제라리 걸음을 연출하는 상황이다.

교과서적인 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움직임에 대해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배경으로 지목한다.

바이러스 대유행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압박하는 한편 안전자산 매입 수요를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또 한편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를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주요인으로 지목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거래하는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설득력이 없지 않은 주장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 시장 금리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각) 모간 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루처 샤마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을 통해 지구촌이 천문학적인 부채의 덫에 걸렸고, 이 때문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막힌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전세계 부채 규모는 GDP의 350%로, 과거 40년간 3배 이상 늘어났다. 자산시장 규모도 마찬가지. 각국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값싼 유동성이 주식과 채권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으로 밀물을 이뤘고, 이 때문에 40년 전 글로벌 GDP와 흡사한 규모였던 시장이 4배 불어났다.

지구촌 경제가 부채의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채권시장이다. 눈덩이 빚과 자산 인플레이션이 한계 수위에 이른 경제가 시장 금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때문에 정책자들이 금리를 충분히 올리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얘기다.

팬데믹 사태가 고조됐을 때 미 연준은 재무부가 신규 발행하는 국채의 41% 가량을 사들였다. 하지만 이른바 테이퍼링이 발표된 이후에도 장기물 국채 수익률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연준이 월 1200억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사들였던 물량은 장단기 국채가 모두 포함됐지만 테이퍼링 발표 이후 국채 수익률 상승이 단기물에 집중된 모습이다.

인플레이션 급등이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위기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고, 단기적인 현상으로 그치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점을 감안할 때 장단기 국채 수익률 추이는 더욱 수수께끼라는 지적이다.

연초까지만 해도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했지만 이 역시 희석됐다.

재택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팬데믹 이전과 동일한 성과를 올리는 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마스크를 착용하고 쇼핑하는 미국 소비자들 [사진=블룸버그]

기준금리 상승을 둘러싼 경계감이 자리잡으면서 단기물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두드러지지만 주요국 10년물 수익률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실정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성장률이 어떤 그림을 그리든 장기적으로 금리 수준이 크게 뛰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샤마 전략가는 강조한다.

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데 커다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이를 채권시장이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긴축 사이클이 전개됐을 때 주요국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총 400~700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문제는 연준이 내년 금리인상을 예고했지만 전체 인상 폭이 과거에 비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완만한 긴축이 경제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이다.

GDP 대비 부채 규모가 300%를 웃도는 국가는 20년 전 6개국에서 최근 24개국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미국도 포함된다.

정책자들이 인플레이션에 강하게 대응,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다가 실물경기를 패닉에 빠뜨리는 한편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채권 트레이더들 사이에 번지는 상황이다.

물가 급등에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제한된 데는 대규모 부채와 중앙은행이 직면한 딜레마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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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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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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