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으로 고발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 9월 이 전 연구원장과 그의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세금탈루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2021.11.22 1141world@newspim.com |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전 연구원장 가족 등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 전 연구원장은 자신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서 "가뜩이나 부동산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고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로 경기연구원장이라는 공직자가 되기 전 일이고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졌던 이 전 연구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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