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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장동'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 "피의사실 공표"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20:35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20:35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다.

민주당은 1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소속 A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선일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장이 지난 10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제보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장영하 변호사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1.10.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충분한 보강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찰청 내부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참고인의 진술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고발 근거로 제시한 증거물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3건의 기사다. 해당 기사에는 '대장동 일대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업체 대표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남욱, 김만배 씨에게 43억 원을 전달한 내용을 확인했다', '성남시장 재선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안다' 등 참고인 진술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참고인 진술이 '허위사실'임은 물론,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가 고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각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의 의해 핵심 참고인의 생생한 진술이 그대로 유출,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개발업자 일부가 김만배, 남욱 등에게 43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 외 다른 증거를 확인한 바 없고, 공식 절차가 아닌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로 친분 있는 기자에게 흘리는 방법으로 공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기사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아직 충분한 보강 수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고 검찰청 내부 절차를 밟지 않은 공표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무엇보다 기밀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공개될 경우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해 기밀성이 유지돼야 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 검찰' 문제를 꼬집으며 "특정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확인되지 않은 진술을 공개해 보도하도록 하는 행태는 척결해야 할 정치 사법의 행태이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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