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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서귀포 임야 불법훼손 2명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20:38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20:38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 자치경찰단이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월드컵경기장 3배 면적(축구장 1개 면적 2200평)에 가까운 서귀포시 산림을 무단 훼손한 2명을 적발했다.

부자지간인 A(62)씨와 B(33)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만 4314㎡(2만 2479평) 중 2만 547㎡(6215평)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서귀포 임야 불법훼손 현장.[사진=제주 자치경찰단] 2021.11.18 tcnews@newspim.com

이들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10㎝∼4m·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 개설했다. 또 돌담과 방사탑, 높이 170∼390㎝·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조성했다. 이로 인한 산림피해복구 비용만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춰 관람객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제주자치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산림)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해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이들의 추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tc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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