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8.7조원 국채 상환해야"
"홍남기, 백기 든다면 무거운 책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여당이 추진하는 '초과 세수 납부 유예'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공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매표 행위에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국고손실죄, 업무상 배임죄, 직무유기죄 등 책임을 묻고 반드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조사 협박은 완전한 블랙코미디"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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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초과세수에 대한 여당의 압박'을 지적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채상환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11.17 leehs@newspim.com |
그는 "예산 심사가 소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이 터무니없이 불법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무리 정권 말이라도 집권여당이 정부를 협박하는 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부세 납부 유예는 꼼수 중 꼼수며 범법 행위"라며 "부자 감세 안 하겠다고 하면서 종부세를 왜 납부 유예 하나. 더구나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 유예 요건에도 맞지 않고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재부에 따르면 약 40조3000억원 정도의 초과세수를 추정할 수 있는 데 31조5000억원은 이미 2차 추경재원으로 써버린 상태"라며 "아직 사용되지 않은 초과세수는 8조7000억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 초과세수 30%는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또 같은 법에 따라 초과세수 40%는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지방에 내려보내야 해 초과세수 전체가 마치 재난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백기투항 할 생각은 접기 바란다"며 "지금까지처럼 여당 주장에 반대하는 척 하다가 백기를 든다면 무거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jool2@newspim.com